[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1세대 1주택자도 13만명 넘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1주택자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절대적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 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분(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서 정부가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올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만3000명인데,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5000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부부 공동명의자를 포함한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천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줬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천명, 세액은 175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공제금액 상향과 공동명의 특례 도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만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합산 공제 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8명 이상(84.3%)꼴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