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농어민에 이어 임업·산림 관계자도 소득보조금 형식으로 공익 직불금을 받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산림청도 24일 임업·산림 직불금을 받는 업종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이라고 전했다.
임산물 생산업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고사리, 오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9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의미한다.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다. 이 때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유림과 공유림은 당연히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농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제외된다.
이젠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직불금 규모 등에 관심이다.
농업(임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만 직불금을 받는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0.5㏊로, 가구당 120만원을 받는다.
면적 직불금은 대상 산지가 0.1㏊ 이상∼30㏊ 이하인 가구와 0.1㏊ 이상∼50㏊ 이하인 법인에 지급된다.
금액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1㏊당 70만∼9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육림업의 경우 산지 면적 3∼30㏊(법인은 3∼50㏊)가 대상이며, 1㏊당 32만∼6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현지 점검을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불금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