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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질서·장비임대 불공정계약 신고센터’신설·운영..
경제

‘건설현장 채용질서·장비임대 불공정계약 신고센터’신설·운영

강용모 기자 ymkang61-@naver.com 입력 2021/11/24 07:51 수정 2021.11.24 08:10
국토부, 전화·이메일 접수...제보자 신원 철저히 보호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신설 ·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강요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는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장비임대 불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장비임대 불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신고는 전화(044-2014-112)나 이메일(con112@korea.kr)로 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작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고려해 건설협회와 노동조합 등 민간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실제로는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시작하자 국조실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제보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넘겨 조사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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