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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민 대변인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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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민 대변인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1/24 16:14 수정 2021.11.25 00:35
23알, ‘윤석열 폭탄주 회식’ 허위사실 유포...김 대변인•거짓정보 제보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폭탄주 회식’ 허위사실과 관련해  김병민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대변인과 거짓정보를 제공한 제보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폭탄주 회식’ 허위사실과 관련해 김병민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대변인과 거짓정보를 제공한 제보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김병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변인과 김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폭탄주 회식’ 비용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공식 논평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폭탄주 회식’ 비용 37만원은 이 전 의장이 윤 후보를 대신해 지불했으며, 윤 후보가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7만 7,000원은 수행원 3명의 식사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제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허위사실 공표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를 상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 3자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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