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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 KT 딸 특혜 채용 김성태 전 의원 선임은 공정인가?”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1/25 16:28 수정 2021.11.25 17:34
전용기 대변인 “윤석열 후보의 김성태 전 의원 선대위 합류?...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공정인가?” 직격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사진=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사진=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KT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을 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까? 청년을 우롱하는 것입니까?”라면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직격했다.

25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전용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면서. "KT그룹에 딸 특혜 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윤석열 후보의 김성태 전 의원 인사 영입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이석채 당시 케이티(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 딸의 케이티 입사를 뇌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성태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성태 전 의원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 대변인은 “당시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이었다는데 당시에 밤을 새워 취업 준비에 땀 흘렸을 청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며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만이 답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중용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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