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일상회복 특별융자’29일 오전9시부터 지원...소상공인 ..
경제

‘일상회복 특별융자’29일 오전9시부터 지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서 제외된 업종

강용모 기자 ymkang61-@naver.com 입력 2021/11/29 07:10 수정 2021.11.29 07:37
1명당 2000만원 한도, 1%의 초저금리 대출...첫 주 5부제 시행
오전 9시~자정,12월 4일부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주말·공휴일도 신청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29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외식업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여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 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대출 기간은 5년이다.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