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가 29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35명 집단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해화학 지주회사인 농협이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남해화학이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0여 명을 집단해고한데 이어 최근 35명을 또다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해화학은 2017년 집단 강제 휴직을 시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시도했고, 2019년에는 60여명을 집단 해고한 바 있다.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다.
남해화학이 하청업체 입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의 빌미를 제공하고, 35명을 집단 해고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 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으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도 남해화학이 유일하다는 것이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의 설명이다.
남해화학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은 8720원의 최저시급의 정규직대비 35~4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는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이러한 구조마저 깨뜨리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고집하고 있고, 최저가 입찰에 따라 하청업체가 회사 운영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거나 해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이렇게 최저가 입찰제에도 하청업체가 운영되면, 더 낮은 도급금액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초과 이윤을 더 창출하려는 것이 남해화학의 뻔한 속셈이다”며 “이것이 2년마다 계속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성토했다.
또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남해화학 지주회사인 농협은 2년마다 벌어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과정을 고스란히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35명 집단해고의 근본책임은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다. 또한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도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