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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도운 민간자원 피해·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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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도운 민간자원 피해·손실 보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1/30 14:46 수정 2021.11.30 14:53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적·물적자원 피해보상 근거 마련
김대영 충남도의회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김대영 충남도의회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초기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방활동에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는 물론,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김대영 의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인근 도민들의 자원 제공과 자발적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행히 늘어가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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