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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도..
사회

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도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9 21:21
법원, 30대 친모 집유 3년·내연남 징역 4년 선고
법원, 30대 친모 집유 3년·내연남 징역 4년 선고

[의정부=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30대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10살짜리 친딸을 30일간 모텔에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구걸과 음란행위까지 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내연남은 강제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39·여)씨는 지난해 8월 23일 "개학 전 여행을 가자"며 친딸 B(10)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양주시내 모텔에 투숙했다. 내연남 C(39)씨도 함께 지냈다. 둘은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12일 후 인근 모텔로 옮기고 나서는 마구 때리고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하게 시키는 등 무차별 학대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24일까지 친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C씨는 이 기간 B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교육한다는 구실로 A씨와의 성관계 모습까지 지켜보게 했다. B양의 지옥 같은 한 달은 한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되면서 겨우 끝났다. 그러나 B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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