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12월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