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시의회가 오는 12월 집단해고를 앞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은 “남해화학은 2년마다 실시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 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장비팀 사내하청업체 입찰에서도 고용승계 조항이 제외됐고, 결국 12월 1일 기준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문갑태 의원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노사분규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내하청업체 입찰이 최저가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문갑태 의원은 “하청업체 선정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임금 노동정책이 실시되고 노동자들의 인간성은 무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2년마다 진행되는 계약을 위해 임금은 줄이고 노동 강도만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갑태 의원은 “최저가 입찰 대신 기업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측도 노사분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문갑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업체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최저가 입찰을 폐지할 것, 해고 예정된 35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