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부하고 논의한 내용이 지난 29일 발표됐다.
이날 수상한 조례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안성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는 대덕면 내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1900년대 간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조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직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가 1년여 활동하며 느낀 것들을 조례에 녹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지역 공동체에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사회이슈인 아동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조례에 잘 나타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행정에서 간과하는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조례로 만들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경진대회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말했다.
허오욱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은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들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직접 참여해 만든 조례도 있고,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조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