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징계수위 두고 의견갈려…"다음 회의 비밀투표로 결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다. 심판원은 26일 3차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심판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 상자 2개 분량의 서류를 내놓으며 소명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약 1시간 뒤에는 "성심성의껏 소명했다. 심의가 비공개인 만큼 (내용은)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이 떠난 후에도 위원들은 20여분간 회의를 이어갔으며, 결국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26일 재논의키로 했다.
심판원은 5개의 벌목에 대해 원내·외 인사 9명의 위원들 각자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한 뒤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5개 벌목은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당직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다. 만약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정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26일은 본인 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정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징계는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에서는 정 최고위원과의 마찰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주 최고위원과 관련, 징계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심의를 개시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