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경기 양평경찰서는 17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인 최은순씨 일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와 수사에 들어갔다.
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것.
부당이익에 대한 자료를 받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양평군으로부터 입수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해,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하여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지구의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여원, '개시시점 지가'는 63억여원으로 약 11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고, 여기에 정상지가 상승분 약 10억원을 제하면 최종 토지 개발 수익은 약 10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지난달 21일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