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1년만에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공수처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고발장 전달자도 복수의 검사로 뭉뚱그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집중공세를 펼쳐온 여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