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그동안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온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됐다.
그동안 가상화폐 과세 논란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가,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암호 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84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가상자산 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등 토론회 개최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