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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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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최우수'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2/07 13:47 수정 2021.12.07 14:09
- 충남도 주관…업무추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등 업무전반 평가
충남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사진=예산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대민홍보, 수범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며,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예산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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