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 장치 소음 방지, 선거 연령 조정 문제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2015~16년 19대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정개특위 위윈장으로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나아가 대한민국 공직 선거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여러 심도 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산출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공직 선거 관련 사항을 심사·의결하게 되며, 특위는 우선 내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더 낮추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