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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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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정치 명분 '흔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2/10 17:57 수정 2021.12.10 21:29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직 퇴임...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처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만큼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서 후보는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잘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다음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정권과 갈등을 겪다 올해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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