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6일까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와 협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 출입관리 업소인 PC방, 노래방 및 청소년 고용금지·출입제한 업소인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청 특사경팀과 청소년팀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22:00∼09:00)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 판매 및 대여 행위 등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청소년의 일탈이 우려되는 노래방, 주점 등을 중점 점검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들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점검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