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13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약 40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2만5279건, 39억5800만 원이다.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