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개정해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개 재난유형(▲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집중호우 ▲지진 ▲대설·한파 ▲화재 ▲학교 주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교통사고(통학버스 등) ▲테러 ▲사이버 위기 ▲감염병 ▲식중독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험·실습 안전사고 ▲유치원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각 분야별 법률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재난대응절차 등을 현행화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발생으로 가상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맞춰 각급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대전시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재난 및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활용한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개정해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배부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