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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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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12/14 16:40 수정 2021.12.14 17:41
황 함유량 0.1% 초과 선박 연료유 사용 형사처벌 대상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해양경찰서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이 부두에 게첨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랑 일제점검 현수막
여수해경이 부두에 게첨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랑 일제점검 현수막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22년 1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진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에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주요 항만 중 여수, 광양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오는 1월부터 여수·광양항 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 채취를 통한 황 함유량 분석,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및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 여부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 ”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항만의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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