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기소 시기는 나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