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야할인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제외 대상은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