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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77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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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77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12/21 10:33 수정 2021.12.21 16:44

[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용인시가 시유재산 발굴 업무로 축구장 15개 크기 300필지(11만㎡), 공시지가로 377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왔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고 시유재산 전수 조사를 진행,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발굴팀은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과거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멀게는 40년 전 이뤄진 보상이나 무상귀속 등으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보상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실례로 구 지방도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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