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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서 발생한 고병원성 AI…道 "더욱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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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서 발생한 고병원성 AI…道 "더욱 철저하게"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2/21 10:48 수정 2021.12.21 11:07
- 방역수칙 등 매일 홍보·점검 및 농장‧축산차량 방역 위반시 고발 등 강력 조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차량(사진=아산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차량.(사진=아산시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방역수칙 홍보와 농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15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지난 3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농가에 이어 12일 천안, 15일 아산 지역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거점소독시설 필수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농장 출입시 소독요령 ▲발생농장 미흡사항 홍보를 주요 사항으로 정하고,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리농가 방역점검, 식용란 생산농가(산란계)의 출입차량 방역준수여부와 관련해서도 홍보와 동시에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와 천안시는 12일 확진된 천안 산란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알운반차량 6대가 진입금지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차량 3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10월 18일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알운반차량은 농장진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알의 상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입시 정해진 장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후 진입이 가능하니 축산차량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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