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심 재판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이 21일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보라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고,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보라 시장에 대한 소송전은 재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보라 시장은 이날 "앞으로 시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