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사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지검 공안2부장·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황 지명자는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황 지명자는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맡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황 지명자는 색소폰 연주가 취미로 음반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2개월간 일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잡지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지명자의 병역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지명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지명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전관예우 시비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지명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1건이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면서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을 회고하며 “그분(노 대통령)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했다.
다음은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11일 부산 강서구 호산나교회에서 가진 강연 녹취문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