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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황교안은 누구?,...
정치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 누구?,.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5/21 19:32
사건 1건 수임에 급여 16억

21일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사진)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지검 공안2부장·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황 지명자는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황 지명자는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맡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황 지명자는 색소폰 연주가 취미로 음반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2개월간 일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잡지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지명자의 병역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지명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지명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전관예우 시비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지명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1건이었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면서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을 회고하며 “그분(노 대통령)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했다.
 

다음은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11일 부산 강서구 호산나교회에서 가진 강연 녹취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7년 겨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전 서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어요.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갈 수 없는 보직으로 막 발령 내버렸어요.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구속됐던 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 그러던 중 제가 사건 하나 잘못 처리했어요. 그분이 볼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는데, 공안부에서 어떤 교수 하나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석 달쯤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거를 처벌하면 되겠느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속 사안이 맞아요.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검찰총장도 보고를 딱 받아보고 “구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해보니깐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극단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총장은) 이건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어요.

■ “이명박 정부서 고검장 승진”

2006년 검사장 승진인사가 있었고 제가 중앙지검 2차장이니까 (검사장이) 돼야 되는데 검사장이 안됐어요. 각 언론들이 저를 검사장 승진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막 비난하는 사설을 쓰고 할 정도로 옳지 못한 인사라는 것을 제가 당했습니다. 1년 지나서 검사장 인사가 또 있었는데 장관, 총장께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불이익을 줬으니까 이번에는 승진시키자”고 했는데 또 승진이 안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바로 검사장이 돼서 1년 반 지난 다음 고검장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고검장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에 검찰 인사 분석기사가 났어요. 큰 제목이 첫 번째는 ‘젊어진 검찰’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투신 사건 때문에 인사를 갑자기 하면서 젊어졌어요. 그 옆에는 ‘전 정권 미운털 복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저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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