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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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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12/27 15:37 수정 2021.12.27 15:45
- 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 구분없이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없이 1건당 3000만원, 연간 1인당 총 3회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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