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 최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광풍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내려진 가상화폐 정부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주 법무부는 최근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큰 거품이 끼었다고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 같은 기조를 분명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