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구속 143일만에 석방…항소심서 집유2년 선고
'조현아 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땅콩 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류장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바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부족에서 비롯된 행위로 큰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들은 아직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항로’ 혹은 ‘항공로’의 정의에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지상에서 17m 뒤로 이동한 것은 항로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