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학대는 전년보다 2배로 급증, 80%는 부모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처벌 강화로 작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1년 사이 47.5%나 증가한 것으로, 특히 신체학대는 전년보다 2배로 급증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작년 6천796건보다 3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도 역시 사상 최고다.
판정 건수는 2001년 2천105건에서 2007년 5천581건으로 급증한 뒤에는 2008년 5천578건, 2010년 5천657건, 2012년 6천403건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난데다 작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신체 학대의 증가세가 특히 컸다.
작년 신체학대 판정 건수는 1천453건으로 전년 753건보다 93.0%나 급증했다. 정서 학대도 43.7%나 증가했으며 성학대와 방임은 각각 27.3%, 5.2%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작았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가해진 중복 사례는 전년보다 64.8% 늘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부모 77.2%, 계부·계모 4.3%, 양부·양모 0.3%로, 부모가 81.8%나 됐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반면 보육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2.9%였고, 유치원 교사·교직원을 합쳐도 3.9%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천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932건, 경남 749건, 전남 641건, 경북 613건 순이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는 17건으로 전년(22건)보다 5건 줄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는 15.0%뿐이었고 대부분인 74.4%에게는 '지속관찰'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