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심각" 연구비 관리맡은 교수 친척, 7억여원 유용사례도
국립대 교수들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를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들 11명을 포함해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10억3천여만원을 직접 관리하며, 5억8천만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전북대 같은 학과의 B교수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29명 학생의 인건비 2억5천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부산 부경대의 모 교수 부부가 군에 입대한 자녀를 연구원으로 각각 허위 등록한 뒤 자녀 군 복무 기간에 2천 342만 원을 부당 수령해 유용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C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5월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억5천여만원을 개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서울대 F교수는 2011년 10월∼2013년 9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천여만원을 사촌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교수의 사촌동생은 어머니에게 7천100만원을 주고, 동생에게 3천500여만원을 주는 등 7억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의 모 교수는 연구비를 특정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사이클 물품 구입과 피자, 장난감 구입 등 개인 용도로 2천 6백여만 원을 쓰고, 미국 체류 중에도 사택 월세 납부와 항공료 지불 명목으로 954만 원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렇지만 이 교수는 사촌동생이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이 교수가 사촌동생의 연구비 유용을 알았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교수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연구비 비리가 적발된 19명 가운데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요구하고 13명은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