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 12억5천만원이 27일 유족에게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2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천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1인당 평균 4억1천666만원인 셈이다. 해수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인당 각각의 금액은 밝히지 않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배상금은 예상액 4억2천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날 은행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해수부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을 통지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대로 배상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
다음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9일에 열린다. 인적배상 5건, 화물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