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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대법원 진상조사보고서로 살펴보는 ‘판사 블랙리스트’

심종완 기자 입력 2018/01/23 15:02 수정 2018.01.23 22:45
예고 캡처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 바로 어제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MBC ‘PD수첩’은 현직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추가진상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집중 해부해보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배경에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법관 인사제도 문제 등을 골자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쟁점이 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PC를 개봉하지 않은 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결론지었다. 

“이 결론에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사님들 다수의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해당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어떠한 정황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게…” - 박판규 / 전 판사 - 

이후 전국의 판사들은 의혹 조사가 미흡했다며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새롭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PD수첩 방송 하루 전인 1월 2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다. 

PD수첩이 입수한 추가조사위 문건에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원세훈 재판’ 관련 동향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고 있는 사법부, 과연 그 적폐는 누구일까? 

■ 법관 승진의 조건은 실력 아닌 권력?  

‘제왕적 대법원장’, ‘비대화된 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트 시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법관에게 중요한 승진, 근무지 배정, 재판 업무 배정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전권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법원 승진 구조는 심각한 관료화를 만들었고,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권력 눈치 보기’식 판결을 하도록 초래했다. 이러한 판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법관의 인사제도는) 끝도 없는 승진의 사다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 

■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법관, 피해는 국민에게  

2008년의 ‘촛불 시위’. 그 속에는 ‘민심’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들이 있었다. 정부는 평화 시위를 했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했다. 혐의는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 등 이었다. 이에 한 판사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 10조는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왔다. 바로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다. 

신 전 법원장은 서울 중앙지법후배 판사들에게 e-mail을 보내며 ‘집시법’에 관한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압력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많은 집회 시민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져야 했다. 

이후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제물로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관료적 사법시스템이 낳은 참사이자 비극이었다. PD 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법부의 ‘전관예우’ - 사건 수임 착수금만 3억3천만을 요구한 대형로펌 

PD수첩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들을 취재했다. 상담 과정에서 대법관을 선임해달라는 요구에 한 대형로펌은 5억 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로펌은 기본 5억 원에 다른 일이 추가되면 10억 원까지 부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관예우의 현장이었다. 이후 제작진에게 상담을 했던 대형 로펌에서 문자가 왔다. 착수금으로만 3억3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15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당했고, 제 권리는 전관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 정국정 / 내부고발자 라는 이유로 LG에서 해고-

전관예우 풍토에서 피해자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이다. LG 전자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해고당한 정국정 씨는 LG와 해고무효를 놓고 싸우던 중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LG를 대리해 자신과 싸우고 있는 변호사가 바로 대법관 재직 당시 똑같은 일로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고현철 재판관이었던 것. 법조윤리를 어기고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을 수임한 전직 대법관 때문에 정국정씨는 또 한 번 패소했고, 그 외로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통해 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23일 밤 11시 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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