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28일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어 박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기로 한 데 화가 나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1심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본회의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의원들을 협박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리고 의원들을 협박한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4개월이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받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