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방송대 학칙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1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방송대에서 원래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적격’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격’ 결정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대학 구성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근거로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방송대와 같이 적법한 선거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24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공무원법에 비추어볼 때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적인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방송대 구성원의 의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2014년 7월 11일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또 다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방송대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특히 교육부는 (1안) 1순위 수용, (2안) 2순위 수용, (3안) 새로운 절차를 통한 후보자 추천 등 세 가지 선택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3안)은 원래의 선출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案)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대학구성원의 범위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근거나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구성원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다. 또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접 투표인지, 간접 투표인지, 대표자 회의인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가 정한 절차는 대학구성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며 대학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임용 제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