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등 동료교사 3명 주축…단원고 교원 전원 동참
"담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하신 겁니다.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했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의 동료교원들이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나섰다.
29일 단원고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김덕영(37)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부터 희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교사 2명과 함께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순직인정 대상은 두명의 기간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이다.
김 씨 등은 일단 안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지를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미 100명이 넘는 단원고 교원은 모두 서명운동에 이름을 기입했다.
김 씨는 "세월호라는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기존 법률에 따라 순직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은 모두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며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도 막중한 책임을 갖고 담임교사를 맡은 건데, 정부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기간제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죄책감이 있다. 어려운 순간에도 20여명의 학생을 구조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구조된 것"이라며 "세분 모두 당연히 순직인정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씨 등 동료교원은 방학 전까지 전국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지를 이용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방학 중에는 거리로 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덕영 교사 이메일(educat96@daum.net)로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씨 등은 상당수 서명이 모이면 국회에 제출하고 유족과 상의해 관련 소송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앞선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 전 교감과 경기교총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계약직 근로자인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이 아닌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