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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총장 임용 연합회, '방송통신대학 총장 임용 촉구'..
사회

방송대 총장 임용 연합회, '방송통신대학 총장 임용 촉구' 기자회견

모태은 기자 mo5834@naver.com 입력 2018/01/25 16:41 수정 2018.01.25 17:58
▲ 25일 방송대 총장임용 촉구 기자 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모태은 기자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방송대 총장임용을 위한 구성원 연합회가 2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방송대 총장 임용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방송대 학칙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1일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을 요청하였으나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최강 한파 추위속에서도 이날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히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대학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그동안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방송대 총장후보자를 방송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히 임용 제청하기 바란다"고 밝혓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육부는 방송대에서 원래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적격’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격’ 결정을 내린 후보자에 대해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1개월 이내에 회신하라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대학 구성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근거로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방송대와 같이 적법한 선거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제24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교육공무원법에 비추어볼 때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의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적인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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