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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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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촉구

김하경 기자 입력 2018/01/29 12:10 수정 2018.01.29 15:56
전국에서 일어난 강제개종교육 금지 촉구 운동
▲ 28일 오전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2만 5천여명의 시민이 부산 송상현 광장을 메우고 있다. /사진 = 김하경기자

[뉴스프리존=김하경기자] 지난 28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은 부모님이 종교 문제로 자녀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강제개종교육의 위법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교육 금지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했다.

앞서 지난 18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펜션에서 한 가족이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故구지인(25,여)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 싸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은 기독교내서 일어나며 이때 감금, 폭행 등의 피해입은 자만 1천여 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촉구 대회는 故구지인양의 이번 일에 대해 애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추모하는 12만 명 국민들이 참석해 이단과 정통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 종교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이며 사회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추모식과 영상 송출로 전국에서 진행됐다.

故구지인 양은 지난해 44일간 감금과 폭행 가운데 강제개종교육을 다녀와 가족 사이에서도 잘 지내고자 떠났던 강제개종교육을 가장했던 가족여행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촉구대회에 참석한 김군(23,남,김포)은 "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남의 말을 듣고 그런 행동을 한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다. 꽃다운 나이 27살 고인이 가족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해도 조용한 사회가 애통하다"고 말했다.

김양 (22,여, 부산)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하는 이라크 모습 같다. 그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 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12만 국민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주최한 강피연은 “강제개종 피해자가 1천 명이 넘는다. 대통령님, 이런 일로 피해 입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더불어 “이번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국민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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