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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영원 전 사장,'1조 국고 손실 혐의' 조사 뒤..
사회

검찰, 강영원 전 사장,'1조 국고 손실 혐의' 조사 뒤 귀가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6/02 06:45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무리하게 해외 부실 정유회사를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사진=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 전 사장은 2일 오전 1시30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최 부총리의 관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고 말했다. 부실 인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인수한 과정을 추궁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사진)이 2009년 우량 기업을 놔두고 졸속으로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의 최대 실패작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의 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배경에 관해 조사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날을 평가 가치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 인수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 3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장은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지식경제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석유공사의 부실 인수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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