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인수한 과정을 추궁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사진)이 2009년 우량 기업을 놔두고 졸속으로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는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의 최대 실패작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의 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배경에 관해 조사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날을 평가 가치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날 인수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 3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장은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지식경제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석유공사의 부실 인수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