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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방안전법 30일 부랴 부랴 처리,. 집입 막으면 100백 과태료 물린다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1/30 11:21 수정 2018.01.30 11:30
▲ 사진:법사위,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30일 오전 국회, 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①소방기본법 개정안 ②도로교통법 개정안 ③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작년 3월에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가 뒤로 밀렸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다 작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관련 입법 미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지난 10일 법사위로 넘어온 나머지 2건의 소방 관련 법안은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이어서 다음 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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