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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국회법 논란 유승민 사퇴해야" vs 비박 "개인 책임 없어"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6/02 17:30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새누리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하자, 비박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보조를 맞춰 대야(野) 협상을 담당했던 당 원내지도부를 직접 겨냥, 당 안팎에서 사퇴공세를 펴고 나선 것이다.

사진=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제 처장은 국회법 상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는 강제력이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대한 1차적 해석 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개정안의 문언에 기초해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 및 처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개정안에서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토록 해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개정안의 경우 '수정, 변경 요구한 내용을 처리하고' 라는 강행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태 의원은 "한달 전에도 이런 논의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부담을 느껴서 통보로만 한 건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강제성이 벌써 예정돼 있다. 이것은 99% 강제성을 띤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참석자들은 법안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세미나 종료되자 야당과의 협상 당시 국회법 개정안 요구를 들어준 유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과 따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위헌, 강제성 여부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자리였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을 초래한 유 원내대표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책임 수준에 대해 "이 사태를 조기에 매듭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며 분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사퇴를 하는 정도"라고 직설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박과 친박 간의 계파 갈등으로 모는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박이라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말들이 있었다"며 "(당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생각은 다들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남 의원 역시 "유 원내대표의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총에서 말하는 취지와 정작 협상 결과가 매번 다르다. 유 원내대표의 화법이 변하지 않는 한 신뢰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도 "국회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유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미한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임하기 전 현재 국회법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한 다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 출신의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허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 국회법 상 시행령 수정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누구도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며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납득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거론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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