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하경기자]부산시는 지난 12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분양가 할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 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의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민간공동주택사업에 특별공급세대 분양가 할인 참여시 인센티브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심의기준 적용 시 연간 1,000여 세대 정도가 특별공급 및 분양가 할인을 받을 것이며, 결혼과 다자녀 출산 장려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