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세월호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해 참가자 통행을 제지했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4월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당시 차벽으로 광화문광장을 봉쇄하고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원고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시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회원 20여명이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이규환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다.
참여연대는 "차벽 설치는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통행 제지"라며 "또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하면 안 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