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 여학생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성희롱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윤모(32) 씨는 지난 2013년 7월 귀가하던 여중생 A양을 뒤따라가 자기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희 집을 알았으니 또 보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던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차례 A양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학업과 불안감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있었던 2심에서 대법원은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없이 경찰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증언이 빠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어이없는 황당 판결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