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를 울리는 한국 기업의 횡포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기업인권네트워크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4 해외 한국 기업 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조사 결과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2009년~2014년 사이에만 무려 800여 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저임금과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였다.
상당수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시간 초과는 물론 임금체불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한국 기업은 하루에 화장실을 2번만 갈 수 있게 했으며 이를 어길 시 급여를 깎거나 해고 통보를 했다.
일부 여성 노동자에게는 3년간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서약을 강제로 받기도 했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내세워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재 3천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70년대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로 환경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해외에 있는 일부 한국 기업의 '갑질 횡포'가 낱낱이 알려지자 한국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지는 것은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