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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름 차지 법정다툼...새정치민주연합 져..
정치

'민주당' 이름 차지 법정다툼...새정치민주연합 져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6/03 16:26
1분 먼저 신고했지만..민주당 이름 차지 법정다툼서 져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흡수하면서 남게 된 '민주당' 당명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김명숙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당명은 우리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신성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명칭을 쓰게 됐다.

새정연은 지난해 3월26일 민주당과 합당한 뒤 다음날 오전 8시37분 선관위에 흡수합당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9시1분에 김씨가, 1분 뒤인 9시2분에는 강씨가 각각 새 민주당을 세우겠다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냈다.

문제는 선관위가 새정연의 흡수합당 신고를 9시16분에 수리하면서 그전에 제출한 김씨와 강씨의 신고서가 모두 반려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출할 당시엔 민주당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추첨을 통해 당명을 누가 가져갈지 정하기로 했으나 김씨와 달리 강씨 측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 결국 선관위 직원 2명을 대신 추첨을 했고 당명은 강씨 측이 가져가게 됐다.

신고서를 1분 일찍 냈음에도 민주당 이름을 빼앗긴 김씨는 '애초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무효이며 선관위 직원이 대신 한 추첨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와 강씨 모두 구 민주당의 소멸을 전제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양측이 9시16분에 동시에 결성신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1분 일찍 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추첨 장소에 김씨가 직접 출석한 점, 김씨가 추첨을 직접 하지 않겠다고 해 선관위 직원이 대리 추첨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추첨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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