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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로 강력한 한파 속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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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로 강력한 한파 속 위기가구 지원

김종용 기자 입력 2018/02/01 15:23 수정 2018.02.01 15:24

[뉴스프리존=김종요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위기긴급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곤경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동월에 비해 식료품비는 1.7%,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1.8%, 대중교통요금 3.6%, 대중음식점 및 숙박비 2.5%가 올라갔다.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의 수입은 체력부담은 물론 날씨, 계절 영향이 큰 임시직, 일용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중심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겨우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예측 발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자치구별 주력 발굴체계를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중점 발굴 대상은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 국민기초보장제와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지원적합여부를 조사한다. 뒤이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며 희망온돌, 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지난 3년 간 총 3만1571가구에게 126억1400만원을 지원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원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지급하여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로 전입 신고할 경우 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실시하고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지하철·버스 광고, 옥외전광판·마을버스 전광판 등 시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동원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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